예비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9번

예비1회 변호사시험 · 2010형사법 선택형
문 29.
다음 증거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)
①
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②
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진술기재 서류도 임의성이 인정 되는 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③
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 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,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.
④
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가 완료된 뒤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고, 이 경우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 능력은 상실된다.
⑤
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.
예비1회 변호사시험 · 문 29

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💡 해설 · 현행 법령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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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 거로는 사용…… ④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 조사가 완료…… 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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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 검찰개혁 형사소송법(2026. 10. 2. 시행) 반영본입니다
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(종전 제2호는 제8호로, 제5호는 제6호로,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·소추재량 일탈이 제2·3호로 신설되었습니다), 제312조 제1항·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.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·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·프리미엄+에게 먼저 열고 있고,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.

📌 이 선지는 현행 법령·판례 기준으로 문언을 교체했습니다

출제 당시 ① (기출 원문)
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위 시험지에서 가려진 선지가 현행 기준으로 교체한 문언이고, 여기 적은 것이 출제 당시 기출 원문입니다. 교체한 현행 문언과 그 근거 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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