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8번

제7회 변호사시험 · 2018법조윤리 선택형
문 28.
변호사 甲은 A가 B에게 매도한 토지대금 중 잔금 2억 원 청구사 건에 관한 전심급의 소송대리사무를 수임하고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, 성공보수금은 전부 승소시에 1,000만 원, 일부 승소시에는 1,000만 원을 기준으로 승소금액에 비례한 금 액을 지급받기로 하되 A가 소제기 후 임의로 청구를 포기, 인 낙, 화해를 하거나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전부 승소에 준하기로 약정하였다. 그 후 甲은 B에게 잔대금이행을 촉구하는 통고서와 협조요청 통고문을 발송하고, 관할경찰서에 A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·제출하였다. 이러한 甲의 노력으로 소제기 전에 B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. 이 경우 변호사 의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
甲의 노력으로 토지잔금을 받게 된 것은 승소한 것과 같으 므로, A는 당연히 위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②
甲과 A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 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보수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, 甲은 그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 에 상당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③
甲은 위임받은 본래의 소송사건 사무를 개시하기 전에 처리 한 사무의 내용과 거기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.
④
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 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조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甲이 소송사건을 개시하기 전의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위 착수 금 300만 원과 별개로 산정하여야 한다.
제7회 변호사시험 · 문 28

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💡 해설 · 현행 법령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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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甲의 노력으로 토지잔금을 받게 된 것은 승소한 것과 같으 므로, A는…… ② 甲과 A 사이에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 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보수약정을…… ④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은 일 반적으로 위임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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