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7번

제6회 변호사시험 · 2017법조윤리 선택형
문 17.
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.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 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.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 소의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,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 였다. 2015. 5. 6. 변호사 甲이 사기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 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,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.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 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?
①
있다.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 합이 아니므로, 법률상 변호사 甲과 乙은 독립적으로 법률사 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취급되고, 합동법률사무소를 「변호 사법」에 따른 ‘하나의 변호사’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.
②
있다.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 하고 그 운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한다 하더라도, 수익 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입액에 따라 분배하고 있는 이상 합 동법률사무소를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‘하나의 변호사’로 볼 수 없어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.
③
없다.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 합은 아니지만, 변호사 甲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정하여 합동법률사무소를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‘하나의 변호사’로 볼 수 있어 수임제한규정이 적용되기 때 문이다.
④
없다. 변호사 甲과 乙이 수익을 각자 수임사건의 수익에 따 라 분배하고,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, 그 운 영 비용도 동일 비율로 분담하고 있으므로, 합동법률사무소 를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‘하나의 변호사’로 볼 수 있어 수임제 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
제6회 변호사시험 · 문 17

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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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있다.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 합이 아니…… ② 있다. 변호사 甲과 乙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 하고 그 운…… ③ 없다. 합동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 합은 아니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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