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번

예비시험 변호사시험 · 2010법조윤리 선택형
문 3.
변호사 甲은 상호는‘한로법률사무소’, 사업장소재지는‘서울 서초구 서초동 ○○○-○ 법조빌딩 30층’, 업태는‘서비스’, 종목은‘변호사’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. 변호사 甲이 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원의 상업등기소에 상호신설등기를 할 수 있는가?
①
할 수 있다.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 계속·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甲은 상법 제5조상의 의제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.
②
할 수 있다. 변호사 甲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영리활동을 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상법 제4조상의 당연상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.
③
할 수 없다.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,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‘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’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.
④
할 수 없다.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‘상호’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개설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이름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예비시험 변호사시험 · 문 3

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💡 해설 · 현행 법령 기준
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① 할 수 있다.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법률서비스를…… ② 할 수 있다. 변호사 甲이 소송대리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…… ④ 할 수 없다.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정관에……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 · OX 복습은 앱에서
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· 전체 해설 보기
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· 인증 시 최초 3개 · 현재 무료 혜택 보기 · 법조윤리는 전 회차 무료
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
가입 직후
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.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학생증 인증
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. 가입·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.
베이직
선택형 전 회차 · 학습 통계 · 복습.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·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.
프리미엄
모범답안·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.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.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법조윤리는 등급과 무관하게 전 회차가 열립니다.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.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.
시험합격연구소 · 대표 황경호 · 사업자등록 451-40-01386 · contact@sihumlab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