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실행으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, 원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②
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후에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,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.
③
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부동산상 모든 부담도 소멸되기 때문에, 부동산상의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.
④
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시효취득자는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.
⑤
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까지 경료된 경우라도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