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8번

제11회 변호사시험 · 2022형사법 선택형
문 28.
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ㄱ.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.
ㄴ.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·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,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리·판단할 수 있다.
ㄷ.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, 환송 후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판결할 수 있다.
ㄹ. 검사가 당초 ‘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 약 0.3g을 교부하였다’고 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‘피고인이 A 등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A 등에게서 필로폰 대금을 편취하였다’는 사기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, 위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.
ㅁ.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고, 그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도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.
①
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×), ㅁ(×)
②
ㄱ(○), ㄴ(×), ㄷ(○), ㄹ(×), ㅁ(×)
③
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○), ㅁ(○)
④
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, ㅁ(×)
⑤
ㄱ(×), ㄴ(×), ㄷ(×), ㄹ(×), ㅁ(○)
제11회 변호사시험 · 문 28

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💡 해설 · 현행 법령 기준
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.
① ㄱ(○), ㄴ(○), ㄷ(○), ㄹ(×), ㅁ(×)… ③ ㄱ(○), ㄴ(×), ㄷ(×), ㄹ(○), ㅁ(○)… ④ ㄱ(×), ㄴ(○), ㄷ(×), ㄹ(○), ㅁ(×)… ⑤ ㄱ(×), ㄴ(×), ㄷ(×), ㄹ(×), ㅁ(○)…
선지별 해설 · 관련 판례 · 현행 법령 반영 근거 · OX 복습은 앱에서
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· 전체 해설 보기
학생증 없이 가입 문항 이용권 1개 · 인증 시 최초 3개 · 현재 무료 혜택 보기
⚖ 검찰개혁 형사소송법(2026. 10. 2. 시행) 반영본입니다
제327조 각 호가 이동했고(종전 제2호는 제8호로, 제5호는 제6호로, 제6호는 제7호로 옮겨졌고 중대한 위법수사·소추재량 일탈이 제2·3호로 신설되었습니다), 제312조 제1항·제2항이 삭제되었습니다. 이 페이지의 선지와 해설은 현행 문언 기준이라 시중 문제집·기출 원문과 지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앱에서는 현행 반영본을 프리미엄·프리미엄+에게 먼저 열고 있고, 그 밖의 등급은 개정 전 문언본을 봅니다.
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
가입 직후
학생증 인증 없이 사례형 문항 이용권 1개를 계정당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. 선택형 체험 범위는 이용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학생증 인증
학생증 인증 완료 시 문항 이용권 3개를 최초 한 번 제공합니다. 가입·인증 혜택은 매월 충전되지 않습니다.
베이직
선택형 전 회차 · 학습 통계 · 복습. 문항 이용권으로 사례형 회차·과목 묶음에 처음 들어가면 자료를 계속 다시 보고 성공한 AI 채점 1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같은 묶음 재진입은 무료이며 정기 월 제공량은 없습니다.
프리미엄
모범답안·채점기준표 무제한 열람. AI 채점 월 기본 30회는 가입일 기준으로 갱신합니다. 다시 채점하기는 프리미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.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.
시험합격연구소 · 대표 황경호 · 사업자등록 451-40-01386 · contact@sihumlab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