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3번

제9회 변호사시험 · 2020형사법 선택형
문 33.
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①
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며,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.
②
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·구금을 한 경우는 ‘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’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③
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, 종전의 확정판결은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상실한다.
④
‘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’라는 것은 단순히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,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이다.
⑤
재심사유로서 ‘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’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,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.
제9회 변호사시험 · 문 33

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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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…… ③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…… ④ ‘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.…… ⑤ 재심사유로서 ‘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’라 함은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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