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 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(棄兒)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.
②
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데 이 중 대한 민국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양도가능한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.
③
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 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.
④
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.
⑤
출생 기타 국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 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 까지, 만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