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·검사, 그 밖에 재판·수사기 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,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 과될 수 있다.
②
변호사가 공탁금, 보증금,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 거나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하 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명백한 서면 약정이 필요하다.
③
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, 변호사 아닌 자와 공 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할 수 있다.
④
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때 수임할 사건의 범위, 보수 지급 방법,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, 단 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임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. 법조윤리 1책형